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사형/국가별 현황/대한민국 (문단 편집) ==#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죄 #== * 국가보안법 * 반국가단체수괴·반국가단체간부(제3조제1항) * 외환유치·존속살해·강도살인·강도치사·해상강도살인·해상강도치사·해상강도강간(제4조제1항제1호) * 군사상기밀누설, 국가기밀탐지·수집·누설·전달·중개(제4조제1항제2호) * 소요·폭발물사용·도주원조·방화·진화방해·일수·방수방해·[[먹는 물 사용방해죄|먹는 물 사용방해]]·수도불통·통화위조·위조통화취득·위조통화취득후 지정행사[* 그 통화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것]·살인·촉탁승낙살인·위계위력촉탁승낙살인·강도·강도상해·강도치상·강도강간·해상강도(제4조제1항제3호) * 국가중요시설파괴·사람의 약취유인·함선등의 이동·취거(제4조제1항제4호) * 특수한 목적의 잠입·탈출(제6조제2항) * [[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]] * 테러단체수괴(제17조제1항제1호) * 무고·날조(제18조)[* 위의 테러단체수괴 무고에만 해당.] *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* [[군형법]] * [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]] *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*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제32조 2항) * [[문화재보호법]][* 제93조 2항,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,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][* 제 1항 내용:단체나 다중(다중)의 위력(위력)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몸에 지녀서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의 죄를 범하면 각 해당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.] *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*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*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* [[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*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 * [[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]] *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* 원자력안전법 *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[* 이 법률은 의무경찰 마지막 기수 1142기의 전역일인 2023년 5월 17일을 끝으로 껍질로만 남게 된다.] *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: 여러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[* 제44조제1항 1.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염성병원체에 감염된 장기등, 암세포가 침범한 장기등 또는 이식대상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한 자[br]2.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식대상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장기등을 적출한 자[br]3.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[br]4.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16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[br]5.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할 수 없는 장기등을 적출한 자[br]6. 제18조에 따른 뇌사판정을 받지 아니한 뇌사추정자의 장기등을 적출한 자[br]7.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뇌사판정을 한 자[br]8. 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본인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장기등을 적출한 자[br]9.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뇌사자로부터 장기등을 적출한 자[br]제46조 뇌사조사서거짓작성치사] *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* 제3조 내지 제5조 위반 살해·상해[* 제3조(사용 및 이전 금지)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.[br]1.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 탐지작업(探知作業)을 하는 경우 탐지요원이나 탐지장비와 직접 닿지 아니하여도 지뢰탐지장비의 자장효과(磁場效果) 등으로 인하여 폭파되도록 만들어진 지뢰,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[br]2. 국내에 보급된 표준적인 지뢰탐지장비를 사용하여서는 탐지할 수 없고, 무게 8그램의 쇳조각에서 생기는 것 이상의 반응신호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대인지뢰[br]3. 원격투발지뢰인 대인지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뢰[br]가. 쏘거나 떨어뜨린 후 3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할 것[br]나. 쏘거나 떨어뜨린 후 120일 이내에 그 대인지뢰 총수량의 99.9퍼센트 이상이 자동으로 폭발하거나 지뢰로서의 기능이 자동으로 소멸할 것][* 제4조(특정 사용방법의 금지) 누구든지 부비트랩이나 그 밖의 장치를 다음 각 호의 사람, 물체 또는 장소 등에 붙이거나 결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[br]1. 국제법규에 따라 보호되는 군사기(軍使旗), 적십자표장, 민방위표장 등 표장, 표지 또는 신호[br]2. 병자, 부상자 또는 사체(死體)[br]3. 화장장(火葬場), 매장지 또는 무덤[br]4. 의료시설, 의료장비, 의료품 또는 의료수송수단[br]5. 어린이용 장난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휴대용 물품, 어린이의 급식·의류·건강·위생 또는 교육을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[br]6. 음식물 또는 음료수[br]7. 군부대, 군 주둔지 또는 군 보급시설이 아닌 장소에 있는 식기 등 주방용 물품 또는 기구[br]8. 종교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명백한 물품[br]9. 인류의 문화적·정신적 유산인 역사적 기념물, 예술품 또는 종교적 예배장소[br]10. 동물 또는 그 사체][* 제5조(변형사용 금지) 누구든지 지뢰, 부비트랩 또는 그 밖의 장치에 다른 장치 등을 결합하여 제3조제1호에 따른 무기가 되도록 변형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] * [[철도안전법]] * 철도차량방화치사, 철도차량파괴치사(제80조제1항)[*A [[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]]에 존재하지 않으나 나무위키 유저들이 창작한 죄명임] * [[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]] * 살해목적미성년자[*B 만 13세 미만에 한한다.]약취·유인(제5조의2제1항제2호) * 약취·유인미성년자[*B]살해(제5조의2제2항제2호) * 약취·유인미성년자[*B]폭행등치사(제5조의2제2항제4호) * 교통사고유기치사(제5조의3제2항제1호) * 강도상해·강도치상·강도강간재범(제5조의5) * [[보복범죄|보복목적살인]](제5조의9제1항) * [[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]] * 폭력단체수괴(제4조제1항제1호) * 항공보안법 * 운항중인 항공기 파손(제39조제1항)[*A][* 안전을 해칠 정도의 파손에 이르러야 하며, 아래 항공안전법에 저촉되는 상황은 제외한다.] * [[하이재킹|항공기강탈·운항강제]]치사상(제40조제2항)[*A] * 항공시설 파손치사상(제41조제2항)[*A] * 현존항공기·경량항공기·[[드론|초경량비행장치]]의 전복·파괴, 그로 인한 치사상([[항공안전법]] 제138~139조)[*A] * 화학무기·생물무기를 사용으로 사람의 생명·신체·재산상 피해 유발, 공공안녕문란화(화학무기·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·생물작용제 등의 제조·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)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